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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삼성전자: 1억 달러 초과 특허 로열티 회수

김세철(John S. Kim) 변호사가 DVD6C 라이선싱 그룹을 통해 판매량을 과소보고한 소비자가전 기업을 상대로 삼성전자의 청구를 주도하여 1억 달러를 초과하는 로열티를 회수한 경력입니다.

삼성전자 수석 변호사
따뜻한 황금빛 실내를 배경으로 한 주요 경력 카드. 오른쪽 위에 태극기와 유엔기, 저울이 보이고 그 아래 “ARBITRATION”, “INTELLECTUAL PROPERTY”, “PATENT LAW”이라 적힌 법률서적과 의사봉이, 앞쪽에는 서류와 만년필이 놓여 있습니다. “삼성전자: 1억 달러 초과 특허 로열티 회수” 제목 아래 DVD6C 라이선싱 그룹을 통한 로열티 회수 청구를 요약한 본문이 있습니다. 카드 하단에는 Law Office of John S. Kim 로고와 “국제거래 및 기업법무” 표기가 있습니다.
DVD6C 라이선싱 그룹을 통해 로열티 과소지급에 관한 삼성전자의 청구를 주도하여, 1억 달러를 초과하는 회수를 이끌어냈습니다. PNG 원본 · 2576 × 1932 · 이미지를 선택하면 원본 해상도로 열립니다

사안의 내용

김세철(John S. Kim) 변호사는 DVD6C 라이선싱 그룹을 통해, 제품 판매량을 과소보고하여 로열티를 과소지급한 주요 소비자가전 기업을 상대로 삼성전자의 청구를 주도했습니다.

수행한 업무

1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과소지급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청구의 사실적·계약적 근거를 문서화한 뒤, 중재 절차 전반에 걸쳐 외부 변호인을 지휘했습니다. 문서화된 역할은 외부 변호인의 지휘이며, 직접 법정 변론을 수행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

이 청구로 1억 달러를 초과하는 로열티를 회수했으며, 이는 당시 삼성전자 소비자가전사업부가 받은 최대 규모의 로열티 회수였습니다. 이는 과거 재직처에서의 사내 법무 성과이며, 현재 법률사무소가 고객을 대리하여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업무의 난도

이러한 로열티 청구는 거래상대방이 설명할 의무가 없는 회계상의 불일치에서 출발합니다. 핵심은 과소보고된 판매량을 문서화된, 집행 가능한 청구로 전환해 내는 일이었습니다. 주장보다 증거가 먼저였습니다.

현재 업무와의 연결

라이선서가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지급받는 일은 드물지 않으며, 그 사실이 공개적으로 밝혀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Law Office of John S. Kim은 기술 라이선스 및 지식재산 거래와, 라이선스 수익이 걸린 분쟁 전략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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