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Office of John S. Kim Law Office of John S. Kim
한국어 사이트로 돌아가기
법적 고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면책고지

이 페이지는 Law Office of John S. Kim이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본 사이트 이용에 적용되는 면책고지 사항을 안내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집하는 개인정보

웹사이트의 상담 양식을 제출하는 경우 성명, 회사 또는 소속,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상담 사안에 관한 설명 등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웹사이트 호스팅 및 양식 처리 서비스 제공자가 IP 주소, 브라우저 종류 및 일반 접속 정보 등 제한적인 기술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제출된 정보는 상담 요청을 검토·회신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자문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상담 일정을 정하는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해당 정보를 마케팅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 또는 대여하지 않습니다.

외부 서비스 제공자 및 국외 처리

웹사이트 호스팅, 양식 처리 및 이메일 전송을 위하여 외부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합니다. 이들은 각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보를 처리합니다. 일부 제공자가 대한민국 밖에서 운영되므로,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된 정보가 미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처리 또는 보관될 수 있습니다.

보유 및 삭제

상담이 수임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문의 정보는 더 이상 합리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시점에 통상 삭제합니다. 다만 이해상충 확인, 기록 관리 또는 법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한된 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조기 삭제를 원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쿠키 및 접속정보

본 웹사이트는 광고용 쿠키 또는 행태 정보 추적 기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호스팅 및 보안 서비스 제공자가 웹사이트 운영과 보호를 위하여 IP 주소, 접속 기록 등 제한적인 기술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이용자는 자신에 관하여 보유 중인 정보를 문의하고, 그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기록보관 의무에 따라 일부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요청은 john@jskcounse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조치

수집하는 정보의 성격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관리적·기술적 안전조치를 적용합니다. 다만 어떠한 전자적 전송 또는 저장 방식도 완전한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방침의 변경

업무 관행 또는 관련 법령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방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시행일은 가장 최근의 변경일을 표시합니다.

면책 및 변호사 광고 안내

본 웹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는 것으로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 광고

본 웹사이트는 관련 직업윤리 규정에 따라 변호사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소개된 과거의 결과는 Law Office of John S. Kim이 향후 수행하는 사안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뢰인 관계 미성립

본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상담 요청을 제출하는 등 Law Office of John S. Kim에 연락하는 것만으로는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관계는 Law Office of John S. Kim과 의뢰인이 서명한 서면 수임계약이 체결되어야 비로소 성립합니다.

종전 소속기관에서 수행한 업무

본 웹사이트에 소개된 과거 사안, 거래 및 주요 경력은 김세철 변호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칼라일 포트폴리오 기업 및 종전 미국 로펌 등 이전 소속기관에서 수행한 업무입니다. 이는 Law Office of John S. Kim이 수임한 업무를 의미하지 않으며, 해당 경력의 기재만으로 Law Office of John S. Kim과 어떠한 의뢰인 관계도 추정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자격 및 관할

김세철 변호사는 미국 변호사(California주)입니다. 본 웹사이트는 관련 직업윤리 규정에 반하여 어떠한 관할에서도 업무를 유치하려는 것이 아니며, 김세철 변호사가 업무 수행 권한을 보유하지 않은 관할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밀정보 및 비밀유지특권

웹사이트 상담 양식으로 기밀정보 또는 시급한 내용을 보내지 마십시오. 서면 수임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제출된 정보는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6년 8월 11일